론스타, '스타타워 1천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May 27, 2015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천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1천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천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