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 꼭 신고하세요"…국세청, 58만명 과세자료 제공
Apr 28, 2016
(Yonhap)121개 불황업종 단순경비율 인상…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불성신신고시 사후검증·세무조사 엄정 실시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세금 납부는 은행·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