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中 대기업 회장 무혐의
Jul 28, 2017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연합뉴스)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작년 2∼3월께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이들 여성은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여성들은 작년 4월 A씨를 고소했고,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다.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