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절한 여군 소령에게...
한국어판Jun 11, 2017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사진=육군3사관학교 페이스북 캡쳐)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 등을 종합하면 3사관학교 교수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 관련 지시를 했다. 해당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이었다.A 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B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