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전 소속사와 합의…억대 민·형사 소송 취하
한국어판May 30, 2017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억대의 정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뒤 맞고소한 배우신은경씨가 전 소속사와 합의,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배우 신은경 (사진=연합뉴스)A씨는 신씨가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재개되는 등 공방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됐다.양측은 이 사건 말고도 그동안 진행되던 다른 소송도 전부 정리했다.A씨는 정산금 소송을 낸 당시 "신씨가 회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씨를 형사고소했다.이에 신씨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양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