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동성애자 대위 처벌 보도...‘국가적 망신’
한국어판May 24, 2017
법원이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으로 수사받던 동성애자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비난이 국내외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날 오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렸다. A 대위는 동성과의 성관계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Yonhap)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라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정중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위해 함정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신 AP 통신은 이에 대해 보도하며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