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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마재윤, 中 e스포츠 대회 우승 ‘후폭풍’


국내 e스포츠 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영구제명 당한 프로게이머 출신 마재윤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재윤은 지난 12월 1일 중국의 인터넷 매체인 SCNTV가 주최한 ‘스타크래프트1’ e스포츠 대회에서 현지 선수와 팀 대전을 통해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결승은 공식 대회가 아닌 이벤트 전에 불과했지만, 마재윤은 주최 측으로부터 이 대회에 정식 초청을 받아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마재윤은 지난 2010년 국내 e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아니라 선수 자격도 박탈돼 e스포츠계에서는 영구제명된 상태로, 이번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받은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프로게이머인양 행동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재윤은 지난 잘못 이후에도 아프리카TV를 통해 ‘스타1’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유료 강습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 자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올초에는 자신을 비방하는 악플러를 고소해 이목이 집중되는 등 e스포츠계를 떠났음에도 골칫거리로 전락해 그를 믿었던 팬들에게 연이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무엇보다 항간에 따르면 마재윤은 국내에서 자신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게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이벤트전이기는 하나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15만 위안(약 2,600만원)을 챙겨, 그의 활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 영문 기사>

Disgraced ex-gamer under fire for Starcraft event

The former professional Starcraft player Ma Jae-yoon -- who was permanently banned from South Korean gaming circles for taking part in match-fixing -- came under a firestorm of criticism from local gaming fans Monday after he won a Starcraft tournament in China.

According to local news outlets, Ma participated in the gaming event held by China’s online broadcaster SCNTV on Sunday. Ma teamed up with a Chinese player to win the event and receive 150,000 yuan ($24,610) in prize money.

Local fans took issue with Ma, who had been convicted of match-fixing, being allowed to take part in gaming events.

“I don’t understand. How can a player who was banned for life for match-fixing participate in an another event, albeit in another country,” said one netizen.

“Please stop ‘Ma-cheat’ from making money by playing games,” said another.

In April 2010, Ma was embroiled in a match-rigging scandal which involved several Korean professional gamers and illegal betting websites. He was accused of deliberately losing a number of matches.

In light of the scandal, the Korea e-Sports Association had revoked all his awards and records and declared him permanently ineligible from taking part in the country’s e-sports.

In October 2010, the court sentenced him to eight months in jail, suspended for two years, for the charges.



By Yoon Min-sik
(minsik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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