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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에서 전자발찌로...고영욱의 추락

가수 고영욱 (37)이 1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씨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씨는 한때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기 그룹 멤버에서 성범죄 피고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고씨는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5인조 그룹 룰라의 원년 멤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

당시 “100일째 만남,”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룰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시대를 풍미했다.

룰라는 1997년, 보컬 김지현의 탈퇴 이후 재결성과 해체를 반복하다 결국 흩어졌다. 이후 가수로서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고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입담으로 인기를 끌며 방송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기 방송인으로 자리를 잡은 고씨는 그러나 지난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추락했고, 결국 징역까지 받게 되었다.

 

<관련 영문 기사>


Singer sentenced jail time for sexual assault, rape of minors


Singer and TV personality Ko Young-wook was sentenced by Seoul court on Wednesday to five years in prison for raping and sexually assaulting underage girls.

The 37-year-old singer was found guilty of one count of rape, and three accounts of sexual assault of three teenage girls between July 2010 to December 2012.

“The defendant used his position, a well known celebrity among teenagers, to commit crimes against minors,” Seoul Seobu District Court said. “Even though he has no prior criminal records and has already settled with some of the victims, he deserves a severe punishment.”

Ko was also ordered to wear an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for 10 years and his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for seven years. The ruling marks the first case in which a Korean celebrity has been ordered by court to wear an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From news reports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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