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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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경위, 수법, 횟수, 계획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피해 1층 철제 난간을 잡고 2층까지 올라 창문을 통해 기숙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