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81t) 선장 B(52)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남동쪽 3.7㎞ 떨어진 지점에서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해상으로 보낸 해경은 A호 조타실에 있던 B 씨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만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