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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bank depositors to sue KDIC

The state-controlled Korea Deposit Insurance Corp. is facing a lawsuit from a group of consumers who suffered losses on locked deposits in the wake of the 2011-12 savings bank woes, industry sources said Thursday.

A great number of consumers were unable to withdraw their deposits as financial authorities suspended operations of 26 mutual savings banks from January 2011 to February 2013.

The disgruntled depositors for the 26 secondary banks nationwide are poised to file a joint claim against the KDIC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in mid-April, said a source.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at the KDIC, which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depositors’ money, is a defendant in a suit brought by victims of the savings bank scandal.

Consumers can participate in the class action suit in coordination with the 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 by April 1.


By Kim Yon-se and Chung Joo-won
(kys@heraldcorp.com)
(joowonc@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단독>저축은행 피해자들, 예보 상대 소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곧 피고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28일 <전국 저축은행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들이 예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설명회엔 수백명의 신청자가 몰려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색포탈 네이버 상의 <저축은행피해자모임> 및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한 소송참여신청 마감 시한은 내달 1일이다.

담당 변호인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국 26개 저축은행 어느 곳 예금자라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이 청구 대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예보가 피소되는 첫 사례”라며 “4월10일에서 20일 사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 부산ㆍ토마토ㆍ제일 등 총 26개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킨 바 있다. (코리아헤럴드 / 김연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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