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취득한 상품권으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재판 매해 현금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 해커 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진씨로부터 사들인 게임머니를 국내에 유통한 중간판매책 황모(33)씨를 구속 하고, 또 다른 판매책 국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3년 4∼7월 국내 문화상품권 발행회사 사이트를 해킹 해 휴면 회원 879명의 상품권 금액정보 800여만원을 7억7천여만원으로 부풀렸다.
진씨는 변조된 이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사서 지난해 10월까지 황씨한테 판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진씨로부터 게임머니를 도매가격으로 사 이를 국씨한테 다시 팔고 국씨는 일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현금화했다.
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웹셀이라는 악성코드를 문화상품권 발행회사 사이트 서버 에 업로드해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고서 휴면 회원의 상품권 금액정보를 1만원에서 1 00만원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이 상품권을 활용, 사전에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해킹해 확보해 놓은 인터넷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인터넷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상품권으로 충전할 때 별도 본인 확인절차 없이 상 품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 진씨가 해킹한 상품권으로 손쉽게 게임머 니를 구매할 수 있었다.
문화상품권 발행회사는 자사 사이트가 해킹당한 사실을 2013년 8월에 경찰에 신 고했고,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게임머니 국내 판매책 황씨를 지난해 10월 검거, 황씨를 통해 진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이달 초 진씨가 국내에서 유명을 달리한 모친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입국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씨는 중국의 모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서버관리 업체에서 2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경찰은 진씨가 포함된 해커조직이 사용한 대포계좌에서 각종 범죄로 145억원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돈이 중국인 유학생이나 여행객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 국 해커조직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불법 환전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킹당한 문화상품권 발행회사는 이후 30억원을 들여 사이트 보안을 강화한 것 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