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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음란·테러·인종차별 게시물 ‘즉시삭제’

페이스북이 게시물 허용 기준을 재설정했다.

모니카 비커트 페이스북 콘텐츠 정책 책임자는 16일 블로그를 통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자 게시물 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장려하고, 개인 정보와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커트의 설명이다.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차단될 콘텐츠는 폭력 및 협박, 자기 학대, 따돌림 및 괴롭힘, 편파적 발언, 자극적인 내용, 나체 이미지 등이다.

폭력, 범죄, 혐오 행동을 북돋는 취지의 조직은 페이스북에서 활동할 수 없다. 개인사용자도 이 같은 그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릴 수 없다. 테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숭배하는 어조의 글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 사용자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자랑한다거나, 범죄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게재가 금지된다. 다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한다면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반복적인 친구 신청을 보내는 것도 괴롭힘이라고 간주하여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이 외에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질병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 비하적인 발언은 화면 오른쪽 위의 ‘신고하기’ 버튼으로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누드 항목에서는 노골적인 음란물 콘텐츠가 금지된다. 단, 모유 수유나 유방암절제술 상처 같은 경우의 가슴 노출 사진이거나 그림, 조각 등의 예술품에서라면 허용된다고 한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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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