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는 바람에 출국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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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 레즈비언 커플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123RF) |
A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모친과 여동생이 자신 때문에 화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우간다 정부가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 독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했고 실제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항소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세를 하며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영문 기사>
Ugandan lesbian refugee faces deportation from Korea
A Ugandan lesbian seeking refuge in South Korea may be deported after losing her case at a local appeals court on grounds that her fear of persecution against homosexuals in her homeland may be unfounded, news reports said Monday.
Earlier, a lower court granted her refugee status, accepting her claims that she would face punishment in her home country because she is a lesbian. In Uganda, same-sex relationships are deemed a crime punishable by incarceration in prison for up to 14 years.
But the higher court ruled in favor of the government’s immigration office, saying it is hard to accept her testimony that she is a lesbian. The immigration office insisted that she had tried to find a male marriage partner through an online dating agency and exchanged emails with several men.
The woman’s lawyer said he will consult with the client before deciding whether to file for an appeal.
By Yoon Ha-youn and news reports (
yhayo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