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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e prosecutor found to have had sex with suspect

A trainee prosecutor was found to have performed sexual acts with a suspect in the office and later had sexual intercourse with her at a motel, prosecution officials said Thursday, leading to concerns the incident could deal another blow to the scandal-ridden prosecution.

Inspectors a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ve launched an inspection to determine the details of the incident, the officials said.

"We are conducting an inspection into a law school graduate who is currently working as a trainee prosecutor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Lee Jun-ho, chief of the inspection team.

According to the officials, the 30-year-old trainee, whose name was withheld, was found to have performed sexual acts in the office with a suspect in her 40s while questioning her on suspicion of theft and other crimes earlier this month.

A few days later, he took her to a nearby motel where they had sexual intercourse, they said.

The trainee reportedly told officials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uring an internal inspection that the sexual intercourse took place under mutual consent.

The suspect informed her lawyer about the incident, who in turn reported it to the prosecutor in charge of the trainee's training on Tuesday.

Inspectors a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said they plan to question the trainee over whether he forced the suspect into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him or demanded it in return for favors in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against her.

The revelation comes only days after a ranking Seoul prosecutor was formally detained on charges of receiving a total of nearly 900 million won ($826,000) from Cho Hee-pal, the mastermind of South Korea's biggest-ever pyramid scheme, and the Eugene Group, a mid-sized conglomerate, in exchange for influence peddling. (Yonhap News)


<관련 한글 기사>


검사가 검사실서 女피의자와 성행위 파문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 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청 내에서 벌어진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장검사급 검찰간부의 거액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검사 비위사건으로 검찰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22일 "서울동부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목포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 견된 A(30)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 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이어 사흘 뒤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검사는 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참여계장이 입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검사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말에 혼자 있을 때 B씨를 불러내 조사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A검사는 B씨의 혐의가 많아 주말에 정리하려고 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으나 약속과 달리 B씨를 기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씨가 A검사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A검사는 B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B씨도 A검사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에게 A검사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전화한  것으 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담당검사에게 직접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지도검사한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사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더이상 재론하지 말자는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검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B씨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고 조사를 하다 B씨가 신세를 하소연해 달래던 중 돌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흘 뒤 B씨가 A검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A검사의 차에 탔으며 차 안에서도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간 걸로 안다"며 "B씨는 이후 합의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불러 여성 피의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B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해당 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4개 재경지검 및 수도권 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41 명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지도검사의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은 A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23일부터 법무연수 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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