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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강간미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그의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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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