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 중에 당한 고문으로 전역 이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85년 9월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당시 부대에서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안부대로부터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 일주일 동안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다.
그렇지만 추가 조사에서 진범이 밝혀졌고, A씨는 보안부대에서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남은 군 생활 기간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특히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A씨는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고 권익위 조사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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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A씨는 전역 이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당시 해당 부대 선임하사가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A씨를 포함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A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군대에서 받은 고문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재심의를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