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한 달 앞둔 13일 현재 예비후보자 측로부터 음식물·물품 등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520여명),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원씩 총 1천779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과태료가 각 1천500만원씩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