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조종사가 음주 비행 시도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슬로바키아 출신의 캐나다 국적 여객기 조종사 미로슬라브 그로니치(Miroslav Gronych, 37) 기장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8개월 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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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윙 홈페이지 캡쳐) |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멕시코 칸쿤행 비행을 위해 캘거리에서 탑승했다. 탑승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혀도 꼬여 있는 상태였다. 기장의 이상 행동을 눈치 챈 승무원들이 관제 당국에 보고했다. 그는 조종석에 인사불성 상태로 쓰러져있다가 이륙 이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비행기에는 승객 및 승무원 100여 명 이상이 탑승했다. 조종사는 회사에서 바로 해고 됐다.
캐나다 알버타 지방법원은 그에게 8개월의 징역과 1년간 비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비행금지 처분은 그가 징역을 마친 후 발효된다. 그는 또한 8만 2천 원($74)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은별 기자 (
silver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