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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이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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