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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근무 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

격일제 근무 후 숨진 경비원에 대해 재판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김모 씨(60)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헤럴드 DB)
(헤럴드 DB)

김 씨는 경비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에 숨졌다. 그는 그 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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