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두 과목에서 낙제점인 'F' 학점을 준 지도교수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정씨는 학적 관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최씨는 학교로 찾아와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지도교수였던 함모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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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그는 2015학년도 1학기에 정씨가 수강한 체육학개론, 건강과학개론 과목에서 F 학점을 준 이유로 '성의 부족'을 꼽았다.
함 교수는 "(정씨가) 한 번도 안 나와 연락을 했더니 최순실씨가 전화를 받아서 독일에서 승마 훈련 중이라고 사정을 말했다"며 "훈련 사진 몇 장을 보냈을 뿐 학교에 못 가니 과제물이나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나 학부모가 학사관리를 위해 협조적으로 성의를 표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학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F를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F 학점을 받고도 2016학년도 1학기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함 교수는 교무처로부터 정씨와 면담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함 교수가 면담을 위해 정씨에게 연락했지만 처음에는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이후엔 최씨와 통화하게 됐다.
함 교수는 "정씨가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최씨가 '내 딸을 제적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평교수가 학생을 제적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저에게 (정씨를) 제적시키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부연했다.
함 교수는 통화 이후 최씨가 학교까지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 부인이 찾아갈 텐데 잘해서 보내줘라'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후 최씨가 학교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함 교수는 "(최씨가) 모자와 선글라스도 안 벗고 찾아와 예의가 없다고 생
각했다"며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잘 듣지 않았고 '네가 뭔데 제적을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가 '내 딸은 이대 졸업을 안 해도 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딴 식으로 제적을 시킨다'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게 함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최씨가 자기 말만 하고 저를 굉장히 모욕했다"며 "'지난번 통화에서 고소한다고 했으니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