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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차명 보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벌금 2천만원

경기도 화성 땅의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애초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매매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가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를 다투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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