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에 헤로인을 숨겨 국경을 넘으려던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2일, 47세 여성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통과하던 중,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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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국경보호청) |
해당 여성은 엉덩이에 1.4kg가량의 헤로인 봉지를 붙인 채, 노갈레스 데니스 디콘치니 검문소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경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도보로 국경을 통과하려 했다.
미국에서 1.4kg가량의 헤로인은 약 5천만 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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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