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27)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A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전주 시내를 40분가량 돌아다녔다.
그는 빼앗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보고 B씨의 '바람'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차량에서 탈출한 B씨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하고 통신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