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청와대 관저에 입주할 수 없던 ‘이유’가 공개됐다.
관저 내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싼 거울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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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했고, 통상 다음날인 11일 관저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흘이 지난 13일이 돼서야 입주했다.
<국민일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다. 며칠간 거울을 떼어내고 벽지로 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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