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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 모델이 몰카 걸리고 법리공방

플레이보이紙 모델의 ‘몸캠’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가 기각됐다.

다니 매터스(30)는 플레이보이 모델로, 지난 7월 소셜 미디어 스냅챗(Snap chat)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내가 본 (이런 광경을) 놓치지 마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사진=다니 매터스 스냅챗)
(사진=다니 매터스 스냅챗)

그녀는 탈의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허락 없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기소됐다.

매터스는 이 법률에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각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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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