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세 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 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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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다만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 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당시 3세)군을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입에 넣어 살해했다.
B군이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히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 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홀로 조카를 양육하며 평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골절상까지 입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 친모이자 언니가 충북으로 취직해 옮겨가면서 언니 대신 홀로 조카를 양육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