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가족이 사는 집을 불태우려 한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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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옷가지 3∼4개를 깔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