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여고생 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정읍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정읍 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 A(16)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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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께 정읍시 정읍천변으로 여중생 B(15)양을 불러내 손과 발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B양의 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B양이 거절하자 폭행했다.
폭행을 마치고 이들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B양은 목과 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양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