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27일 경기도 여주의 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이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37)는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공무원은 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씨(44·7급)였다. 이들은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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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A씨가 (자신을) 남들에게 험담하는 것에 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만약 처벌을 한다면, 쌍방 폭행이었기에 둘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둘이 합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우씨를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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