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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동성애자 대위 처벌 보도...‘국가적 망신’

법원이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으로 수사받던 동성애자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비난이 국내외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날 오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렸다. A 대위는 동성과의 성관계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Yonhap)
(Yonhap)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라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정중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위해 함정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신 AP 통신은 이에 대해 보도하며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방식은) 동성애자 군인이 차별과 처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주요 외신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이용자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더 많은 외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할 것”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외 이용자들도 “이건 마녀사냥의 성공이다” “나도 군인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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