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통증 부위 등을 마사지하는 '수기치료'를 빙자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치료 중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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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A양(당시 17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B양(당시 13세)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수기치료 중에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