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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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27)씨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위에 올라탄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에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