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무원이 같은 여객기에 탄 딸을 승무원들이 쉬는 벙커 침대에 눕혔다가 사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내 벙커는 보안구역은 아니지만, 아시아나 사규 상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아시아나는 해당 승무원을 비행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인사 조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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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3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마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62편에서 객실 사무장 A씨가 중학생 딸을 벙커로 데려가 쉬게 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A 씨의 딸과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 딸이 심한 멀미와 탈수현상을 호소했다.
이에 A씨가 다른 승무원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휴식시간에 딸을 벙커로 데려가 2시간 동안 같이 쉬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오면서 사측이 알게 됐다. 누군가 "일반인을 운항 중 보안구역에 출입시켜 승무원들이 못 쉬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벙커는 보안구역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 전체가 테러대상이 될 수 있어서 탑승 전 보안검색을 하지 않느냐"며 "벙커라고 해서 특별히 보안구역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고, 항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여객기의 벙커에는 침대가 7개 있고 승무원 11명이 절반씩 교대로 쉬기 때문에 A 씨 딸이 누웠다고 해서 다른 승무원이 쉴 침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객실승무원 벙커는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사규에 따라 승무원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