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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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군3사관학교 페이스북 캡쳐) |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 등을 종합하면 3사관학교 교수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 관련 지시를 했다. 해당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이었다.
A 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B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B대령은 서면 경고 이외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A 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
A 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고,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서 교단에 서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 등을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 1번가'에도 신고했다.
A 소령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