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김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께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번째 칸에서 김씨가 지난해에 출산한 아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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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2구 발견된 냉장고 (연합뉴스) |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한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번째 칸에서 2014년에 출산한 아기를 추가로 발견했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4년 9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남구 인근 수영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의 아기는 김씨가 직장 근무 중 조퇴한 뒤 자신의 원룸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했다.
김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으며 새벽 2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두 아기를 다른 곳에 유기하면 누군가 발견할까 봐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두 아기의 생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 A씨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동거남 B씨는 경찰에서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B씨의 집에는 78세인 B씨의 노모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노모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년간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변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두 아기의 부검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아기 시신의 냉장고 유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인이 당시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대표적이다.
발생 3∼4년이 지난 2006년 7월에 사건이 알려졌고 프랑스인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