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씨는 올해 2월 4일 내연녀 A(49)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차에 감금하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옷 일부를 벗겨 얼굴과 상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