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2층에서 개를 던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1일 오후 7시 40분 경찰에 반려견 학대를 신고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한 목격자는 “오후 7시쯤 개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며 “그 이후 주인이 아파트 2층 창문 밖으로 개를 던져 주차장 바닥에서 개가 피를 흘리고 있다” 라고 신고하였다.
주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알아서 뛰어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4개월 정도의 개는 골절 등으로 크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현재 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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