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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특별활동, 사전 부모 동의 있어야 가능
앞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은 앞으로 부모가 서면으로 명시적인 동의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오전 일과 시간동안에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하되,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금지하고, 12~24개월 미만의 영아는 2012년 3월부터 금지한다.

또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보육교사가 교재교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학습에 드는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수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별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이 아닌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을 정해 부모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비용은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시ㆍ도 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정해 부모로부터 수납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과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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