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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만에 입연 서태지,“이혼시점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드러난 지 열흘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지아와의 만남에 대해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이지아)을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게 됐고 1996년 은퇴 후 미국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10월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서로 성격과 미래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그후 약 2년7개월 만인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며 “별거 초반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혼인기록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헤어진 상태에서도 미국 내 혼인기록을 정리 못했으나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은 뒤 2006년 6월12일 상대 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아가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19일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우리 쪽 사실 확인내용은 법원에만 제출중이기때문에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서태지의 입장은 지난 21일 이지아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혼이 종결된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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