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사전인출 예금주도 소환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VIP들의 거액 인출에만 초점을 맞췄던 데서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이하가 영업정지(2월 17일)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도 사전 정보유출의 수혜자로 보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번 주 중 검사와 수사관을 부산 등 현지로 내려보내 5000만원 이하 인출 예금주를 상대로 인출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특혜인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건 마찬가지이고 이런 경우도 (은행의) 전화를 받고 찾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지만, 실제 돌려받기까진 시일이 걸린다.

검찰은 이런 맥락에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입수한 은행 직원들이 5000만원 이하를 예치해 둔 예금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돈을 인출해가도록 편의를 봐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수수·증재 혐의로 처벌할 것을 검토 중이다.

5000만원 이상 거액 예금 인출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당인출 가능성이 큰 부산저축은행의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총 인출금액 50억여원)을 넘겨 받았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입수 여부·예금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부당인출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한 예금 총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곳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3588개 계좌, 1077억원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