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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여부, 정황 있어도 검찰이 밝혀야만 유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공무원과 업자 간 돈이 오갔다 할지라도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가정급수(給水)시공업체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청 김모(8급)씨와 돈을 건넨 업자 주모(55)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급수공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김씨가 시공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 사이에 돈 거래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 3곳 중 1곳은 1년 시공 실적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김씨에게 건넸으나 이는 소규모 공사이고 차례로 돌아가며 도급받는 가정급수 공사의 성격상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 이체를 한 시기가 김씨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을 때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뤄 이들 업자로부터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업자들이 직무상 관련이 깊고 돈을 빌릴 정도로 친분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돈을 갚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영광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11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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