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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 감정평가사 징계, 엇갈린 판결... 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속돼 업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감정평가사 이모(40)씨가 “겸직이나 비상근 근무가 법으로 제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유로 업무를 정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도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해 실질적으로 업무는 보지 않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1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나 비상근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수행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운영 등에 어느 정도 이상은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서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근무장소도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법인으로부터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며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심준보 부장판사) 지난 2월에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조모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의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른 직장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했다 해도 곧바로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이 언뜻 모순돼 보이지만, 이씨의 경우 명의만 빌려주고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 등 그 정도가 심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증 대여 의심자 40여명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뒤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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