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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변 보는 남성 사진 몰래 찍은 공익근무원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10일 오후 12시. 종로구의 한 서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윤모(27ㆍ서점직원)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불쑥 나온 휴대폰을 발견한 것. 휴대폰은 카메라 렌즈부분만 구멍을 뚫은 채 신문지로 감싼 상태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씨는 바로 휴대폰을 뺏은 후 옆 칸으로 갔다. 그 곳에서 윤씨는 겁에 질린 채 숨어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남자화장실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A(24ㆍ구청 공익근무요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남자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다가 발각돼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서점 보안실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무릎을 꿇고 피해자 윤씨에게 “용서해달라,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빌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월 동종전과로 인해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동성연애자는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2년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며 A씨에게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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