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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날아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뭔지 모르겠다면 110번으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시중인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한 상담이 앞으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일하 110콜센터)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ㆍ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국민들에게 좀 더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익위의 110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년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시행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상담대행 서비스와 이번 법무부 상담대행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번호 110번으로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인터넷 화상수화ㆍ채팅 상담(www.110.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SNS로도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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