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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소관 법제 허점 투성이..하위 법령은 안만들고 불필요한 규칙은 만들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잦은 재ㆍ개정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조항을 두는 등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 해야할 하위법령을 만들지 않는가 하면,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두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건복지 법제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법안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관련 원칙인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많았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 4항이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감시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정된 바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지침으로 내려보내 시ㆍ군ㆍ구에서 하고 있다”며,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찾아서 없애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시범사업을 벌인 것은 2008년이다. 따라서 하위 법령을 제정해야할 의무가 생긴지 4년이 지나도록 시범사업만 하고 고시를 하지 않은 셈이다.

법제연구원은 위생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관련 부령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8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법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해진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7조에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제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야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서 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2항에서는 신고인이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자료 제출 부담을 주지 않고 법원 등 유관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제연구원의 지적과 함께 복지부 법제점검단은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했다. 이들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거나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자체적인 법제 점검을 실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정부부처 소관 법률의 하위 법령도 정상적인 법제를 벗어난 것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을 반영한 40여개의 개정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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