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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무기 개발 민간이 주도한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무기 개발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투자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민간 투자에 의한 무기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투자를 줄이고 업체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체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업체 투자 또는 정부와 업체 공동 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이 정부 투자 형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정부ㆍ민간업체ㆍ정부와 민간업체 공동) 선정 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정부와 민간업체 간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관련 지침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수출가능성이 있거나 군 소요량이 많고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업체 투자나 공동 투자로 우선 추진하며 업체의 기술성숙도 수준이 6이상인 경우 업체 투자, 4이상인 경우 공동투자로 한다.

공동투자의 경우 업체의 최저 투자분담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25%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업체투자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은 방산육성지원자금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민간 투자 여건이 활성화되어 방산업체의 기술혁신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국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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