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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선빵!] “통과” vs. “폐기” 자중지란… 넷플릭스만 어부지리?
-19일 법사위, 20일 본회의 막판진통 점입가경
-업계 법안 저지 사활…"규제냐 관리냐"해석 엇갈려
-"법안 불발 시 '넷플릭스'만 어부지리 될 것" 관측도
제3차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채상우·김민지 기자] “자중지란(국회·정부·기업)에 외국CP(콘텐츠사업자)들만 신났다”

‘방송통신 3법’(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데이터센터 규제법)을 두고 국회·정부와 국내 기업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 통과 문턱에서 이를 막기 위한 ‘폐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다중 충돌이 발생하면서 결국 승자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법안 불발 시 국내 기업들은 내홍에 따른 후폭풍을 겪는 반면,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CP들은 '배짱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3법 초싸움, 막판 저지 사활

방송통신3법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20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과'와 '폐기' 사이에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인터넷기업과 민간 시민단체다. 법안 내용의 상당수가 포털 등 인터넷업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인터넷기업, 스타트업의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방송통신 3법의 졸속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 여야 원내 대표단에 공동 의견서까지 전달했다. 이들은 원내대표단이 면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전날인 19일 국회에 항의 방문하겠다는 '선전포고'까지 한 상태다.

인터넷기업협회도 수차례 반대 입장문과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통신3법은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센터 규제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은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인터넷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주목을 받은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관리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갈등 논란 중심엔 관리 VS 규제
통신3법 주요 갈등 내용

논란의 핵심은 '관리'와 '규제'의 해석 차이다.

당장, 인터넷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의 경우, 인기협은 정부의 지나친 관리로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안 통과 저지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기업에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박 브리핑까지 열고 “사적 검열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취지"라며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의 무게가 커질 것이라는 점도 반발의 이유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의 경우, 해외 CP에게 강제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국내 CP들의 규제만 강화된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해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국내 CP의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갑론을박에 최대 수혜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갑론을박에 결국 최대 수혜를 보는 건 넷플릭스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법사위에서 축소돼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폐기된다면,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반대 논리인 '이중과금'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일반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법원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 일부가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넷플릭스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압박의 강도가 약해진 상황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배짱영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법원 판결 전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개정안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남아 있다. 넷플릭스의 국내시장 잠식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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