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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판사·검사도 ‘방호복 재판’…코로나19 속 진풍경 [촉!]
북부지법·동부지법서 구속기간 만료 수감자 대상
“과거 상상도 못할…사진으로 남길 만한 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지법 대법정에선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에 참석한 전원이 방호복을 입고 재판에 나선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북부지법, 동부지법 등에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동부구치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방호복 재판’이 열리고 있다.

북부지법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그를 호송한 구치소 교도관은 물론, 공판검사와 판사까지 전원 방호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는 방호복을 입는 탓에 법복도 못 입고 안에 일상복을 착용한 채 방호복을 입었다.

북부지법은 방호복을 착용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 우려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날 재판을 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인 대법정에서 열었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날 방청을 온 사람은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방호복 재판을 여는 경우가 최근 더러 있다. 보석심문을 위해 ‘방호복 재판’을 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염 우려가 큰 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피고인을 대상으로 전원 방호복을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덜한 경우에는 피고인만 방호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법원에도 아크릴 가림막, 방청석 띄어 앉기 등 새로운 풍경이 벌어졌는데 이제 ‘방호복 재판’까지 등장했다”며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기록을 위해서도 사진으로 남길 만한 재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사진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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